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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예술인도 보호받는 시대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가입방법 총정리

97그믐 2025. 5. 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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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공연, 미술, 문학, 영화, 음악 등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형 예술인들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입 대상은 누구?

  •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고용노동부에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 소득 기준: 월 80만 원 이상
  • 연령 제한: 만 65세 미만

✔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요 혜택: 실업급여

항목내용
수급 조건 계약 종료 후 24개월 내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시
급여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급여 금액 이직 전 평균 소득의 60% 수준
신청 기한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보험료는 얼마?

  • 예술인 본인과 계약 상대방이 반반 부담
  • 보험료율: 노무제공액의 1.4%
    • 본인 0.7%, 고용주 0.7%
  • 예: 100만 원 계약 → 7,000원씩 부담

✔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자영 예술인도 신청 가능 (단, 일정 기준 충족 시)


📌 가입 및 신청 방법

  1. 예술활동증명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3. 고용보험 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신고
  4. 실업 시 고용센터에 신청

근로복지공단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이 끊기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A. 마지막 계약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예술활동 외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상담 권장


🎯 예술인을 위한 추가 제도

  • 예술인 창작준비금
  • 예술인 산재보험
  • 문화누리카드
  • 예술인 복지재단 기금사업

✍ 정리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은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고 계약 기반으로 움직이는 예술인들에게 실업에 대한 대비책을 제공하므로, 해당 조건이 된다면 꼭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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