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프리랜서 예술인도 보호받는 시대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가입방법 총정리
97그믐
2025. 5. 21. 23:55
반응형
✅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공연, 미술, 문학, 영화, 음악 등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형 예술인들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입 대상은 누구?
-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고용노동부에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 소득 기준: 월 80만 원 이상
- 연령 제한: 만 65세 미만
✔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요 혜택: 실업급여
항목내용
수급 조건 | 계약 종료 후 24개월 내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시 |
급여 기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급여 금액 | 이직 전 평균 소득의 60% 수준 |
신청 기한 |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
💡 보험료는 얼마?
- 예술인 본인과 계약 상대방이 반반 부담
- 보험료율: 노무제공액의 1.4%
- 본인 0.7%, 고용주 0.7%
- 예: 100만 원 계약 → 7,000원씩 부담
✔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자영 예술인도 신청 가능 (단, 일정 기준 충족 시)
📌 가입 및 신청 방법
- 예술활동증명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 고용보험 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신고
- 실업 시 고용센터에 신청
근로복지공단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이 끊기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A. 마지막 계약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예술활동 외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상담 권장
🎯 예술인을 위한 추가 제도
- 예술인 창작준비금
- 예술인 산재보험
- 문화누리카드
- 예술인 복지재단 기금사업
✍ 정리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은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고 계약 기반으로 움직이는 예술인들에게 실업에 대한 대비책을 제공하므로, 해당 조건이 된다면 꼭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