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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모집 빠르게 확인하기

97그믐 2024. 6.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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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각종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믐이다

오늘은 2024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1999년 04월 02일 ~ 2000년 04월 01일 내 출생자

(04.01. 기준 24세)

지급대상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100만원 지원)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예외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2분기 신청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

심사 선정기간:24.06.05. ~ 07.10 

지급개시일:07.20

 

-3분기 신청기간: 24.08.29. ~ 09.30

-4분기 신청기간: 24.11.05. ~ 12.1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1.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5월 30일~06월 28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급신청

-2024년 04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1.2023년 3분기 지급 대상자: 99.04.02 ~ 99.07.01

2. 2023년 4분기 지급 대상자: 99.04.02 ~ '99.10.01

3.2024년 1분기 지급 대상자: 99.04.02 ~ '00.01.01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5월 30일 ~ 06월 28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성남시와 의정부시 거주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타깝게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작년 7월 지급 조례가 폐지되었으며,의정부시의 경우 시비

미편성으로 올해 사업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이상으로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받을수 있는것인데요.도내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자산 등 추가 조건없이 100% 지원해주기 떄문에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헤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셧다면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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