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믐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 조건이
조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인데요
신청 기간과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1. 근로장려금의 목적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3.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운영되며,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녀 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5,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4.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5. 유의 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장려금을 수급할 경우 환수 조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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