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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차감)
3.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소득 4,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8,5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기타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4.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2~3개월 내 지급 (단, 10% 차감)
- 반기 신청자: 2025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지급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앱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2) PC 신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후 제출
3) ARS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전화 → 신청 안내에 따라 진행
4) 세무서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연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7.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차감됩니다.
-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신청 후 지급일을 기다리면서 홈택스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관련 추가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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