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소식을 알려드리는 그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모집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 의무이행(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신청대상>
-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
- ②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업기간
2024. 8. ~ 2026. 7. / 총 24개월
신청기간
* 6. 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가구당1명)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ytbb/qualfCnfrm/qualfCnfrm.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account.ggwf.or.kr
제출 기본 공통 서류
-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 확인 서류
1.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必)
3.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소득 재산 증빙 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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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시에 이어 청년정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더 많은 소식 들고 오도록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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